‘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반대 국회 청원...90일 이내 심사결과 국회의장에 보고 여부 촉각
청원인, 정부 의사 확충 계획 재고 촉구...동의자 10만명 돌파로 국회 복지위·교육위행 눈 앞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이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당 청원은 지난 10일 시작돼 5일 만에 동의자가 10만명을 돌파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을 충족했다.
현재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정안은 지역의사를 선발해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 의료기관 등에 10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원인은 국내 의사 밀도가 OECD 국가 중 3위라며 WHO에서 조사한 의사의 수요·공급 지표에서도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인이 의사를 만나고자 할 때 당일에 만날 수 있었던 경우가 99.2%라며 선진국 기준 57%보다 높다고 했다.
청원인은 “‘의사들이 시골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도 의사가 눈 돌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수만 늘어나면 ‘시골 의무복무'가 끝난 36세의 여성의사, 39세의 남성의사는 시골을 등진 채 도시로 몰리게 될 것”이라며 “도시 의사 수가 폭증해 생존경쟁에 내몰린 의사들이 비양심적 진료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불필요한 수요를 창출해 의료비가 늘어나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병원이 부족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그러나 이것을 '의대정원 확충'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위태로운 근거위에 정책을 세운다면 국민건강에 얼마나 위해가 될지, 생존경쟁에 내몰린 의사들이 초래할 사회적 문제는 얼마나 클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의대 정원을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현재 정부 여당이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두고 의료계는 의사 수가 아닌 배치 불균형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국회 측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소관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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