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에 의한 감염 방식이 해외에서 유입돼 감염되던 데서 국내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감염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며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약 2000여명 중 1400여명(2월28일 기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의 전파를 차단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며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관리,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장비 등의 긴급지원, 위생·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와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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