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1.08 14:41최종 업데이트 16.01.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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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동 휴‧폐업 6개월로 연장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기존 의료기관 미운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6개월로 연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됐다.

의사협회는 8일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의료기관의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령 개정으로 연수,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존의 3개월 초과 시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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