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4.28 11:29최종 업데이트 15.04.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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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보험료 관련 건이 대다수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이의신청 중 보험료 관련 건이 71.5%를 차지했다.

28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2014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694건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

 

이 중 보험료 관련이 2641건(71.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험급여 833건(22.5%), 요양급여비용 220건(6.0%) 순이다.

보험료 관련은 전년(2823건)에 비해 6.4% 감소했지만 전체 결정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71.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의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의신청 결정 3694건 중 인용 결정은 422건(11.4%)이고, 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변경해 취하한 733건(19.9%)을 합하면 신청인의 주장을 31.3%(1155건) 받아들였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후 최초 고지서를 받지 못해 기간 내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유를 근거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인정한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을 취소한 경우 △휴업 또는 입원기간 동안 고지된 보험료의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연체금을 취소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 # 보험료 # 이의신청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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