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7.03 15:28최종 업데이트 18.07.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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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최저임금 16.4% 인상인데 재진료는 270원 인상"

"건정심, 2.7% 일방적 의원급 수가 책정…불공평하며 굴욕적인 계약 구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2.7% 인상을 개탄한다. 앞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법인화를 통해 개원의의 대표 단체로서 수가협상단에 직접 참여하겠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2.7% 인상 발표에 대해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으로 재진료 약 1만원 기준 270원이 오른 셈이다. 

대개협은 "단순 계산으로 보면 원가 보장 70% 보전 상황에서 재진료는 이미 원가에서 4285원이 깎여 있다. 270원 인상은 어이없고 기막힌 숫자다"라며 "최저임금 16.4% 인상이란 사상 초유의 상황에 대한 대책은커녕 원가 보전을 논하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협상이라 함은 서로 다른 이견을 논의를 통해 좁혀가며 합의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수가 협상에서는 이견이 생기면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일반적으로 협상에서 서로 제시한 숫자를 받아들이지 못해 협상이 결렬이 되면 보다 심층적 논의나 해결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상식적인 과정이다"라며 "그러나 수가협상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도리어 협상 결렬에 대한 벌칙을 가해 기존 제시 숫자 이하의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 불공평하며 굴욕적인 계약 구조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같은 불공평성은 협상과정만이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20조원의 건강보험재정 흑자 운영을 만든 주역인 의사들을 수가계약단계에서 이미 배제하고 있다"며 "포퓰리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불공평 계약, 일방적 운영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한다면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재정은 반드시 필수 의료를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히 사용돼야 한다"며 "귀한 재정을 상급 병실료에 허비할 수는 없다. 의사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20조원은 의료 재난적 상황 등에 사용하기 위한 법적 적립금이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료 공급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저버리고 공급자의 희생만을 계속 강요하는 정책에 동조하거나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앞으로 대개협의 법인화를 통해 개원의의 대표 단체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가협상단에 직접 참여해 당사자로서 개원의 입장을 당당히 표현하고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하고 개원가를 위축시키며 고비용 상급의료 기관 중심의 의료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며 "의료 공급자인 개원의를 계속 궁지로 몰아넣어 약화시키면 그 결과는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또 "이로 인해 왜곡된 우리나라의 의료는 의료 재정 악화는 물론 의료 후진국이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문케어, 보장성 강화 등의 미사여구로 포장된 포퓰리즘적 정책을 버리고 진정한 공급자인 의사와 수급자인 환자가 동시에 행복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와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공급자의 희생 강요가 아닌 공평하고 현실적인 수가 협상을 통해 개원의들의 입지를 정상화해 참 의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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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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