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CRPS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평가·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CRPS 질환의 삭감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CRPS은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신경병성 통증이다. 그간 CRPS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진단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와 요양급여 삭감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CRPS의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료계, “한국형 CRPS 표준진료지침 부재...개선 시급”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CRPS 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합리적 심사를 위해서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CRPS 치료 관리에 대한 국내 표준진료지침이 부재한다”리며 “진료 현장에서는 각 전문가들의 경험과 관심에 의존해 진단과 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 내용과 치료비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난해 11월 대한통증학회에서 CRPS 가이드북을 출간했고 이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대한의학회의 인정을 받는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임 교수는 “앞으로 CRPS 진단, 통증치료, 정신·심리치료, 재활치료, 장해판정, 예방관리까지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담은 표준진료지침, 임상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평가하고 심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손병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도 일부 일관성 없는 과도한 삭감결정처분에 대해 지적했다.
손 교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치료를 제공해야만 하는 의료시스템에서 비용 효율만 따지면 환자들에게 제한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특히 타 기관에서 치료되지 않는 만성 중증통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는 치료 후 진료비 조정이란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병원에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아 경제적, 심리적 트라우마를 받을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한 진료위축은 환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CRPS 표준진료지침 확립되면 급여화 논의 가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CRPS 전반적인 표준진료지침이 개발된다면 급여기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보험당국의 기본적인 정책입장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급여 기준을 확대한다는 것이다”라며 “최근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 주사가 이번에 급여화됐는데 환자 수가 300명 정도로 CRPS보다 적다. 1년에 소요되는 보험재정도 450억이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CRPS의 경우 재활, 정신적·심리치료부분 등 전반적 표준진료지침은 확립이 돼 있지 않다”라며 “표준진료지침이 확립되면 급여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CRPS 삭감과 같은 문제가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며 “하지만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급여화 논의를 할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전문가 단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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