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2.17 07:19최종 업데이트 16.01.2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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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의료분쟁, 내과·의원에서 빈번

다른 환자의 약 투여 등 해마다 증가추세

의약품 투약과 관련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진료과 중에서는 내과,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16일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
 

투약 관련 의료분쟁 상담건수

사례집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간 의약품 피해와 관련해 상담 또는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의료분쟁에 관한 전체 상담 건수의 약 9.6%를 차지했다.

 

진료과별 의약품 분쟁 처리건수를 보면 내과가 35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형외과 13건(11.9%),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외과가 각각 10건(9.2%) 순이었다.

 

의약품 관련 의료분쟁 처리건수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16건(38.1%)으로 가장 많고, 병원 7건(16.7%), 상급종합병원 6건(14.3%)이 뒤를 이었다.
 

다음은 의약품 투약과 관련한 의료분쟁 조정 사례다. 
  
2013년 당시 70세였던 A씨는 당뇨, 고혈압, 만성신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구강섭취 감소, 전신허약감 등으로 거의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지냈다.
 
A씨는 2013년 2월 좌측 총 대퇴정맥 부위에 심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의증 진단을 받고 헤파린 요법 후 와파린을 복용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흡인성 폐렴이 발생해 항생제와 산소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전신 위약감으로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K병원에 입원한 후 와파린(항응고제), 아벨록스(퀴놀론계 항생제), 유한짓(항결핵제) 등을 처방받아 투여했다.
 


그런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가 복용해야 할 가바펜틴 캡슐 100㎎(항전간제)을 A씨의 점심 식사 식판에 올려놓았고, 간병사가 환자에게 복용시켰다.
 
A씨는 이틀 후 오전 8시 10분 경 혈압이 70/50mmHg, 맥박 90회/분으로 측정되다가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 후 C병원으로 전원됐다.
 
A씨는 C병원에서 흡입성 폐렴 의증, 소화성 궤양 출혈 의증, 만성신부전, 고혈압, 당뇨, 요로감염, 속립성 결핵으로 치료를 받다가 두달여 후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환자는 만성 신부전증이었지만 의식이 뚜렷했고, 재활치료도 가능한 상태였는데 투약 오류로 호흡곤란을 일으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중환자실에서 60일간 고통을 받다 억울하게 사망했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간호사가 다른 환자의 약을 A씨의 식판 위에 올려놓고 투약 시킨 행위는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 같은 투약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속립성 결핵, 만성 신부전, 당뇨,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 위약감 등으로 거의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가바펜틴 캡슐은 매우 안전한 약물로 100㎎ 정도가 신부전 상태의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런 점을 고려, 환자에게 투여된 가바펜틴 캡슐과 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조정 신청후 양측은 K병원이 A씨 측에게 85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의료분쟁 #의약품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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