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19 10:49최종 업데이트 18.10.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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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탈퇴 원활한 점 악용하는 '내국인 얌체족'

[2018 국감] 김상희 의원, "편법 막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 필요"

사진: 김상희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가입과 탈퇴가 원활한 점을 악용한 ‘내국인 얌체족’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한 '특정기간 가입자들의 보험급여 현황'을 통해 "지난 3년간 매월 2일에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31일에 자격이 사라지는 사람이 총 968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5억5백만원, 1인 당 한 달에 52만2000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을 적용 제외하되 원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해당 대상자들의 건강보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게 된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일반 국민들에게는 매달 1일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건강보험 ‘내국인 얌체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격을 최소 2일에 취득, 다음달 1일이 되기 전에 건강보험에서 탈퇴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라며 "2016년 203명에서 2017년 326명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벌써 439명으로 증가했고 급여액 역시 2016년 1억890만원, 2017년 1억7627만원, 2018년 9월 2억 2036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들이 보훈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만약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싶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적정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김상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이 매월 1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편법적으로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내국인 얌체족들의 급여액은 매월 2월 가입, 31일 상실자들만을 대상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같은 달 내에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 모든 사람들의 급여액을 확인한다면 실제로 해당 인원과 급여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편법 이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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