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1.18 17:12최종 업데이트 17.01.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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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의사 금고 10년?

이춘석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업무상 과실치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과실치사 10년 이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사협회는 이 같은 형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의 업무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1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근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형법 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이춘석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사망에 이르렀다면 10년 이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의사들의 의료행위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는 일부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업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업무상 주의의무가 직종에 따라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태양에 대한 고려 없이 형량을 상향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행위는 침습성을 기반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환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상해와 사망을 구분해 처벌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제반 상황에 맞추어 이익형량과 결과 회피의무의 이행 여부, 위험방지조치 등의 점을 검토해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형법 개정안처럼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를 상해 또는 사망으로 나눠 처벌하는 것은 업무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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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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