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에게 검사 시키면 큰낭패 본다
1천만원 벌금형 이어 면허정지 3개월 처분 폭탄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 등을 지시한 의사가 1천만원 벌금에 이어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원을 운영중인 김모 원장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임상병리사인 백모 씨에게 자궁경부암 검진방법을 알려준 후 검진환자 1564명을 상대로 질소독, 스펙큐럼을 이용한 질확장, 세포 채취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김 원장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2014년 1월 김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1천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김 원장은 "환자들이 많았던 12월에만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작업을 하게 했고, 이런 환자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김 원장이 약식명령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자궁경부암검진을 받은 환자 전부에 대해 임상병리사가 세포 채취작업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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