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5.12 05:43최종 업데이트 16.05.12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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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오지랖 "처방지침 만들 것"

항암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발…의사들 "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개 암의 항암제 가이드라인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서 전문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9개 암종의 고식적항암요법 사용시 요양기관이 최적의 항암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면서 관련 학회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대한암학회, 한국임상암학회, 대한폐암학회 등에 발송했다.
 

9개 암종은 위암, 대장암, 췌장암, 식도암, 담도암, 비소세포폐암, 방광암, 두경부암, 소세포폐암이다.
 
3월에는 위암·대장암·췌장암, 4월에는 식도암·담도암·비소세포폐암, 5월에는 방광암·두경부암·소세포폐암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어, 순차대로 학회의 의견청취에 들어간 것이다.



 

의료진들은 심평원이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전문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이 가이드라인이 의사의 처방 운신 폭을 지금보다 더 옥죄는 '신무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모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항암제를 포함한 모든 진료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각 질병별 전문가 집단(학회)에서 그 동안의 자료와 최신 업데이트를 수집·분석해 집대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필요하다면 미국의 NCCN 가이드라인을 표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만, 심평원 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항암제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전문가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기만 하면 누가 처방을 하든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어, 비전문가에 의한 어떠한 처방도 합법성을 인정받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용법·용량을 일부 수정하는 등 가이드라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진료는 부적절한 것으로 치부될 우려도 있다.
 
그는 "항암제의 처방을 1차, 2차로 획일화해 오로지 심평원의 심사에만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또 보험등재가 되지 않은 항암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기술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항암치료의 새 패러다임인 면역항암제는 아직 국내에서 보험급여 근처에도 못 온 상황이다.
 
심평원은 이 가이드라인의 실제적 목적과 영향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항암제 선택을 돕기 위한 목적이며, 아직 방향성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학회 의견을 들으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단계이고, 가시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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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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