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열린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는 제2의 리피오돌, 미토마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의견들이 오고갔다.
필수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은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필요로 한다. 지난 1월 녹내장, 라섹수술을 할 때 사용되는 필수의약품 ‘미토마이신’이 공급 중단 위기를 맞았다.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게르베코리아가 약가 인상을 요구하며 필수의약품인 ‘리피오돌’ 공급 중단을 선언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제약업계는 필수의약품 대부분이 기업의 매출비중 대비 투입되는 생산역량비중이 매우 높다며 경제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 관리제도의 근본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제약업계, “퇴방약 원가산정방식 개선해야...약가산정에 사회·경제적 가치 부여”
제약업계는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장방지의약품제도는 수익성을 이유로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생산,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가격에 최소한의 원가를 반영, 정부가 원활한 생산·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중 제약사의 수익성을 고려한 제도로는 퇴장방지의약품제도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는 “안타깝게도 최근 생산, 수입, 공급 중단을 보고한 의약품의 사유 절반이상이 판매량 감소 등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상무는 “제약사가 환자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무리한 약가 인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라며 “그러나 의약품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제약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급을 강요받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상무는 “현행 퇴장방지의약품제도의 원가산정방식으로 정부의 8대 핵심선도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팩토리를 건설하면 오히려 원가가 낮아진다”라며 “의약품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김 상무는 “공공요금은 당해 연도 예산서를 기초로 계획된 시설투자, 재투자 등의 비용을 반영해 산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가전망, 임금인상 등 미래에 발생할 원가를 감안해 요금을 산정한다”라며 “이런 공공요금 산정방식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방식 개선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퇴장방지의약품 약가를 산정할 때 사회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동문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약가에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때 원가산정방식을 기존의 경상원가 보상방식에서 공정보수방식으로 변경해도 충분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하 교수는 “기존의약품 약가산정방식을 A라고 한다면 원가산정방식을 B, 사회경제적 가치 C를 더해 A+B+C를 통해 퇴장방지의약품 약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심평원, “퇴장방지의약품제도 도입 취지 고려해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퇴장방지의약품제도가 도입된 본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황영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퇴장방지의약품제도) 목적에 부합할 경우 현재 인건비, 재료비 투입비용을 대부분 보상해준다”라며 “그러나 이익 부분에서 일반약제와 달리 퇴장방지의약품은 이익 제한을 한다.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황 사무관은 “제약사들이 원가 보전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산·공급 중단을 할까하는 회의적 생각도 든다”라며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 이익을 보전해준다고 하면 약제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유희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 부장도 “퇴장방지의약품제도의 도입 취지는 실질적으로 절대적 저가가 아니라 가치에서의 저가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며 “지금까지 운영돼온 퇴장방지의약품제도는 실질적으로 저가이면서 채산성 맞지 않지만 필수의약품에 한해 원가를 보전하는 개념이다”라고 말했다.
유 부장은 “모든 의약품을 아우를 수 있는 필수의약품 원가보전방식에 대해 더 언급됐으면 한다”라며 “현재 심평원에서 4월, 10월마다 제약사 신청을 받아 원가를 보전해주고 있다. 지난 5개년동안 평균적으로 해마다 60품목, 평균 23% 이상씩은 인상해왔다”고 밝혔다.
유 부장은 “2000년부터 시작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방식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제조경비 내 감가상각비 고려, 노무시간 대신 기계가동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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