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9.26 07:49최종 업데이트 16.01.25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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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들어간 왕년의 스타 임상교수

"군의관 복무기간, 아청법 바로 잡고 싶다"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유석희(67) 중앙대병원 전 신장내과 교수.
 
2010년 대한고혈압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가 2013년 정년퇴임 직전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유 전 교수는 사법고시 출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료와 관련한 형법, 민법 조항을 줄줄이 꾀고 있을 정도로 법률 지식과 상식이 상당하다.
 
그도 그럴 것이 유 전 교수는 20년 넘게 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내과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심사위원장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의료분쟁에 휘말린 의사들을 도와주는 게 그의 역할이지만 유사사고가 빈번한 의료인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또 20년 가까이 서울고등법원 민사조정 부위원장을 맡아 의료분쟁 당사자가 판결로 가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사법고시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닐 텐데 왜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진학한 것일까?
 
그는 "의사 법조인들은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게 단점이지만 나는 40년 이상 환자를 봐왔고,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그래서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면 의료분쟁에 휘말린 의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의료관계법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판례에 귀속되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난 것이라고 해도 잘못된 게 있다. 누군가는 이런 것을 바로잡아줘야 한다. 시간도 많고 하니까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청법, 의사 군복무 바로잡고 싶다"

유 전 교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공보의와 군의관의 3년 복무에 앞선 9주 교을 '바로 잡아야 할' 사례로 들었다.
 
아청법은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유 전 교수는 "아청법에 걸린 국회의원이나 변호사 등은 그만 두고, 왜 의사만 10년간 진료를 못하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군의관과 공보의의 경우 9주간 훈련을 받은 후 36개월을 복무하도록 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군 복무가 36개월이 아니라 사실상 38개월에 달할 뿐만 아니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단축시킨 것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군 간부후보자나 군종, 군법무관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3년 복무하는데 군의관과 공보의는 별도로 9주 교육을 더 받는 게 현실"이라면서 "후배 의사들을 위해 헌법소원을 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퇴임하고도 진료하는 의사들도 많지만 놀 시간도 부족한데 그렇게 무료하게 보내고 싶지 않다"면서 "돈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지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유석희 교수 #중앙대 #아청법 #군의관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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