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1일 2016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3%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건보공단과 약사회, 한의사협회는 약국 수가를 3.1%, 한의원과 한방병원 수가를 2.3%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건보공단과 병원, 치과 수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병원과 치과 수가는 조만간 열릴 예정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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