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중인 전공의를 봉직의사로 채용했다가 과징금과 함께 환수 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방에서 의원을 운영중인 정모 원장은 2012년 4~6월까지 의사인 문모 씨와 황모 씨를 봉직의사로 채용했다.
문 씨는 7일을, 황 씨는 2일을 근무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던 전공의 신분이었다.
정 원장은 이들을 채용할 당시 두 의료기관(수련병원+의원) 중복 근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화를 걸어 이들이 의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 문의까지 했다.
정 원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채용한 후 심평원에 의사 인력으로 신고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의사 인력 신고를 수리했다가 3개월 남짓 지난 후 정 원장에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이에 따라 정 원장은 이들을 의사 인력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정 원장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전공의를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낭패를 봤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정 원장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을 위반,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을 채용해 환자들을 진료하게 한 후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고, 처방전을 발급함에 따라 약국 약제비를 발생시켰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급여비용과 약국 약제비 1888만원을 환수했고,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847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 원장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일 뿐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과는 무관하고, 이들을 채용할 당시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은 정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근 판결을 통해 "겸직이 금지된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했다면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고, 그 다른 의료기관 운영자가 위와 같은 위법한 진료를 통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이는 부당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원장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본인의 경험에 비춰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겸직하는 게 법령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일요일에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이 전공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해 채용한 것으로 보여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