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제약산업 연구자가 봐도 국내 약가제도는 투자 회수를 못하도록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윤상호 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제약삽업 R&D 활성화 방안을 위한 약가결정제도 분석 세미나'(전경련 회관)에서 국내 약가결정제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한국제약협회가 윤 위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닌 경제 전문가가 내놓은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윤 연구위원은 "국내 약가제도는 해외에서 좋다는 제도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면서 "제도가 변할 때마나 산업의 타격은 커서,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의 한국지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제약산업의 R&D 투자가 미미한 것은 투자를 회수할 수 없는 약가결정 구조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가장 큰 원인인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방식은 사실상 '기능 불충분'의 상태라는 것.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환자의 부담 완화의 혜택은 분명히 있지만 실제적인 신약가치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약개발의 수익 하락은 R&D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결국 신약개발이 위축되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훼손한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약가결정 이원화도 약가제도의 문제를 키웠다.
너무 많은 약가 규제가 난립하면서 약가가 중복 인하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윤 연구귀원은 "심평원과 공단은 조직적인 문제로 공존하고 있을 뿐 약가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심평원의 임상효과 및 경제성 평가가 공단의 협상에 반영되지 않아 약가의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에 개발원가가 고려되지 않는 점도 지목했다.
사실상 보험등재 후에도 많은 임상을 진행하지만 신약 가격은 대체약가와 참고가격만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위적으로 약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제도를 중첩 운영하는 점은 심각하다.
윤 위원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덧대는 방식보다 낫다"면서 "현행 제도는 너무 복잡하다. 보완하기 보다 일관적인 방향으로 설계하는 단순한 제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약가제도는 신약을 개발해도 투자 회수 가능성이 없다"면서 "조세 혜택 등 보조 지원을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약가산정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세계 시장의 약가산정을 고려한 국내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품비 지출 위험 제약사, 소비자와 분담"
이날 패널로 나선 성균관대 이재현 교수 역시 시장 가치평가가 가능한 약가제도 확립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고시가 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한 후에도 약가에 시장 가치평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도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할 자료와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국외 자료를 인용해 평가하기 때문에 국가간의 의료이용량, 역학적 특성, 유전적 특성으로 인한 국외자료와 국내 현실간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
이 교수는 "약가정책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의약품 접근성 및 제약산업의 발전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요양기관뿐 아니라 약가정책의 당사자인 제약업계와 협의를 통해 예측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품비 지출 불확실성의 위험을 제약사, 소비자 등 여러 경제주체와 부담하는 등 건보재정 운영에 대한 사회 연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신광식 소장은 "적정약가는 소비자 후생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공급자 입장을 모두 반영하는 예측 가능한 약가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한 정부의 약가결정 주도권을 빼앗기 어렵기 때문에 윤리경영 인증제를 도입해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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