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지난 6일 중앙노동위원회도 사노피 아벤티스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제약사들이 직원의 CP(Compliance Program, 공정경쟁 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는 속에서, 적정 징계 수위를 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다.
노사 논란은 작년 5월, 회사측이 내부고발된 영업사원 2명의 '2014년 영업비 처리과정'를 조사하면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 2명은 50만원 미만의 팀 회식비를 공무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 해고를, 지시한 팀장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노조는 "해당 직원들의 CP 위반은 인정하되, 징계수위가 높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로 신고,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지노위의 판정 이유로는 ▲직속상사 지시에 의해 행해진 점 ▲하급자는 거절하기 어려운 점 ▲유사한 기존 사건에 비해 해고 처분이 과한 점 ▲지시한 팀장은 권고사직을 권유한 반면, 영업사원은 해고해 형평성이 안 맞는 점 ▲금액이 소액인 점(50만원 미만) 등을 꼽았다.
하지만 사노피는 굴복하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또 한번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회사측이 이를 받아들여 해고 직원을 원직복직 시킬지는 미지수다.
사노피는 지노위의 판정이 나왔을 때에도 강력하게 반박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노피는 "이 사안은 분명한 CP 위반으로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영업사원이 팀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을 공무에 사용한 것으로 위장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문서를 제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노위에서도 영업사원들의 행위가 부정행위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했다"면서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 회사와 의견이 달랐던 것인데, 회사는 그 동안 CP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점을 감안하면 과하지 않다고 결론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회사측이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할 경우 행정소송(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과정)을 밟게 된다.
회사측은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한국법인의 경영진은 더 이상 이번 사건을 확대하지 말고 직원을 원직복직 시키라"면서 "만약 회사 경영진들이 책임회피 및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노동조합은 노사상생의 인내심을 파기하고 한국법인의 문제점을 공개할 수 밖에 없음을 사전에 밝혀둔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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