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4.22 09:18최종 업데이트 15.04.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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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로비시도 약제비 환수 패널티 적용해야"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시도 의혹으로 촉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운영에 대한 불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1일 "뒤늦게 심평원이 내놓은 급평위 내부 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과연 제약회사의 로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급평위 운영 문제가 제기된 사건은 지난해 12월 한국화이자제약이 자사의 폐암 치료제 잴코리의 급평위 상정을 앞두고 특정 위원에게 로비시도 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심평원은 로비 시도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올해 1월 잴코리 급여를 통과시켰다.

이후 최근 급평위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로비 차단 방편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건약은 우선 위원회 출석 위원의 비중이 전문가와 공급자 단체에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단체 비중을 대폭 낮추고(9명->3명) 가입자 단체의 비중을 대폭 상향(3명-> 8명)해야한다는 요구다.

건약은 "전문가 및 공급자 단체가 심의대상 약제 및 생산 제약사와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문가 단체의 역할은 급여 심의 시 위원들에게 해당 약제에 대한 전문가적 자문을 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의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 '소명기회' 제도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제약회사의 음성적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소명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건약은 "잴코리 사건 당시 화이자는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 위원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며 "이는 제약사에 소명기회를 아무리 줘도 음성적 로비가 근절되지 않을 것임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제약사의 로비가 발각될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대 6개월간 급여 결정을 지연시키는 조항을 내놓았으나, 로비 시도를 근절 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건약은 "로비가 적발되면 해당 제약사의 해당년도 건강보험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환수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급평위 # 잴코리 # 심평원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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