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환자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예방, 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안내한 바 있다.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환자안전전담인력을 2명 배치해야 하며,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명, 200병상 이상 병원급도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관리 전담인력 자격조건을 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했거나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수가는 입원환자 1일당 1750~2720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2일 고시 제2017-167호를 공개하고,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란(환자안전관리료)를 안내했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안전관리 수가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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