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24 04:48최종 업데이트 17.10.24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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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에도 손발 묶인 응급구조사

현실과 동떨어진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재조정 필요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비합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응급환자의 생명과 응급구조사의 직무수행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3일 응급구조사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고, 응급구조사의 제한된 업무범위와 그로 인한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폐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구조사는 2017년 현재 2만 9천여명으로, 소방구급대, 해경, 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시행규칙에서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열거돼있다"면서 "문제는 이렇게 열거된 업무범위가 위급한 응급의료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응급구조사의 직무수행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2003년 2월 개정 이후 전혀 보완이 없는 상태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규정

윤소하 의원은 "응급의료 업무는 환자 상태의 파악과 적절한 처치, 중증도 분류 등이 환자 개개인에게 총체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기본 개념인데, 업무범위의 제한적인 열거는 응급환자 관리의 기본 개념과 배치된다"면서 "또한 응급상황에서 행한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나 의료행위 보조업무가 규정된 업무범위에서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소·고발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어려움이 큰 상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실시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무(duty) 10개, 일(task) 57개, 일의 요소(task elements) 240개가 응급구조사의 직무로 분석됐다.
 
자료 : 201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연구 중 일부 발췌

따라서 현행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14개 업무범위는 응급구조사의 직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업무의 왜곡을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소하 의원은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극도로 제한돼 국민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응급구조사의 노동권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문의나 응급실 전담의사의 구체적인 의료지도 하에서는 응급의료보조업무가 가능해야 한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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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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