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02 06:31최종 업데이트 19.10.02 06:31

제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차감방법 개선해야”...복지부는 ‘신중’

급여 횟수 적용 불합리성·자부담율 문제 등 도마 위...“의학적 논의 전제돼야”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국회포럼 1.4,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주최로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을 일부 확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술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국회포럼 1.4,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주최로 열린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의료계 패널들은 현행 난임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 급여 횟수 적용의 불합리성, 건강보험 자부담율 문제, 난임시술 기관 쏠림 현상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고충에 공감하면서도 난임시술 급여 횟수 차감방법 개선에 대한 의학적 관점의 논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난임시술 급여 횟수 적용 불합리성 개선해야” 
 
정부는 난임지원사업을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고 2017년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창우 마리아병원 과장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우선 건강보험 적용횟수 차감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 과장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차감방법 개선은 가장 많은 민원사항 중 하나”라며 “난자 채취는 됐지만 배아 이식은 못하는 경우, 저반응군·고령 등으로 채취 난자 숫자가 적은 경우, 채취 난자 숫자가 많은 경우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과장은 “수정실패, 고령자, 저반응군 등의 경우 시술횟수 차감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난자채취와 배아이식의 분리에 있어서 시술횟수계산 방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차감방법 개선방안으로 ▲수정실패 시 신선주기 보험횟수 비차감 ▲난자 3개 미만(이하) 채취·냉동보관 시 신선주기 보험횟수 비차감 ▲현재의 보험급여 시스템의 변경 등을 제안했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자부담율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 과장은 “추가지원을 할 때 소득기준 적용의 필요성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인프라 붕괴로 인한 범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굳이 소득기준을 둬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성 아가온여성의원 원장도 현행 난임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 급여 횟수 적용 원칙의 불합리성, 보험급여와 지원사업 병행에 따른 부작용, 난임 시술 기관 쏠림 현상·지역별 접근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에 공공 정자은행·난자은행 설립, 난임정보센터 운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지성 원장은 “공공 영역에서 난자공여, 정자공여, 대리모 시술 희망자를 관리하고 생식세포공여시술 허가증을 발급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난임의 진단·치료에 대한 표준화된 지식, 시술 기관 정보, 난임 가이드북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작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여성 건강 보존 측면의 의학적 논의도 필요”

패널 토론에 참여한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난임부부의 절실한 심정을 이해하지만 건보 적용 횟수 차감방법 개선 등이 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중규 과장은 토론의 범위가 여성 건강을 고려한 의학적 논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기본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정부 대책이) 난임부부가 처해있는 현실을 극복할 만큼 충분하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은 못하지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가슴 아픈 상황에 차가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며 “의사와 환자가 의학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횟수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의학적 근거 바탕’, ‘명확한 의사·환자 관계’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학적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환자도 명확하게 받아들이는 관계가 돼야 한다”며 “냉철하게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횟수, 연령 등의 이상적 상황이 승인될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도 알고 구조적 문제도 분명히 있다”며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난임부부 # 보건복지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