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의료기관 부담 줄이고 공정한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