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3.04 07:47최종 업데이트 17.03.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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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오진 의사에게 책임 물은 법원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수술한 과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은 종양 제거 수술후 조직검사에서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성급하게 수술을 서둘렀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K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위장전절제술과 비장전절제술 및 항암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후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복통, 소변량 감소 등의 증세가 발생해 다시 K병원에 입원했다.
 
K병원 의료진은 국소 종양 재발 또는 전이에 의한 대장암으로 진단하고 결장아전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수술후 조직검사에서 전이암이 아니라 상행결장 게실증(상행결장의 벽이 바깥쪽으로 동그랗게 꽈리 모양으로 튀어나오는 질환)인 것으로 진단됐다.
 
A씨는 광범위한 결장 절제로 인해 소화기 장애가 있고, 하루에 5~6번 설사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후중감(변을 보고 난 이후에도 변이 남아있다고 느끼는 것) 증세가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K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A씨에게 355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는 입원한지 3일 만에 시험적 개복술을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시험적 개복술이란 급성 복증환자에게 검사할 여유가 없거나 확정 진단이 안된 채 개복하거나 악성종양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진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복하는 경우, 복부질환의 의심이 있어 진단 목적으로 개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법원은 "입원 당시 혈액종양내과에 협진을 의뢰한 결과 재발보다는 다른 원인을 생각해야한다는 답신이 있었으며, 불과 4개월 전 위암 수술을 할 무렵 원격 전이나 국소 전이가 없다는 게 확인된 상태였다"고 환기시켰다.
 
충분한 검사와 면밀한 진단을 통해 전이암 외의 다른 원인이 없거나 암 재발이 특히 의심될 때 시험적 개복술을 해야 함에도 비수술적 시술을 선행하지 않고, 충분한 검증 없이 잘못된 진단 아래 성급하게 개복술을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환자에게 결장 폐색이 있어 내시경적 스텐트 시술을 하면 천공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료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완전 폐색이 아니라면 대장내시경 검사가 절대적 금기사항이 아닌 점, 얼마간의 위험이 수반되더라도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 시도를 해보거나 결장 내강의 상황을 점검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점막의 조직검사도 가능한 점에 비춰 중재적 시술을 먼저 시도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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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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