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1.03 20:08최종 업데이트 17.01.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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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골수종약 포말리스트, 1월부터 보험 적용

재발 또는 불응성 환자

사진: 포말리스트(세엘진코리아 제공)

세엘진 코리아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스트(성분명 포말리도마이드)'가 1월 1일부터 위험분담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말리스트는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 및 벨케이드(성분명 보르테조밉)를 포함한 최소 2가지 치료에 실패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덱사메타손과 병용했을 때 보험 적용을 받는다. 

포말리스트는 면역조절 제제그룹인 IMiDs 화합물로서, 다발골수종 세포의 직접적인 사멸을 유도함과 동시에 면역기능을 강화해 종양의 증식을 막는다.

포말리스트 투약은 28일 주기로 반복된다. 제 1일∼21일에 1일 1회 약제를 경구투여하며, 제 22일~28일은 휴약한다.

대한혈액학회 다발골수종 연구회 이제중 위원장(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은 "다발골수종은 쓸 수 있는 약이 한정돼 있어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신약이 매우 절박했다. 포말리스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그 동안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기회와 희망이 생겨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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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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