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재난에 이바지한 의료인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의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순직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대상을 명확히 했다.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제는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故 허영구 원장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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