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라는 이름의 오보
YTN의 정정보도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메르스' 보도로 인해 의사들이 또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YTN는 11일 오후 메르스 35번 환자인 삼성서울병원 외과 의사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YTN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정 방송하는 어처구니없는 오보를 냈다. YTN은 "삼성서울병원 의사로, 메르스 35번 확진 환자인 38살 박 모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 조금 전 전해드렸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정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YTN은 이런 엄청난 오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35번 환자의 가족과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YTN뿐만 아니라 상당수 언론도 35번 환자가 뇌사라고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 H신문은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메르스 35번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단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가장 먼저 오보를 냈다. 이 신문은 서울시 관계자를 인용해 "박씨는 뇌 활동이 모두 정지돼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2015.06.12
메르스 상담전화는 '109번'…수신자 부담
보건복지부(문형표 장관)는 11일 오전 9시부터 민원인이 부담하던 메르스 핫라인 요금체계를 수신자 부담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핫라인은 기존의 발신자 요금부담 및 지역번호 사용체계를 개선, 민원인의 부담이 없도록 수신자 부담체계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용 편이성을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의 협조를 받아 핫라인 번호를 기존의 043-719-7777에서 109로 변경 운영한다. 2015.06.11
국회 의장이 의사들 총대 멨다?
정부는 '동래봉생병원'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정의화 국회 의장을 처벌할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인이 메르스 의심 환자를 진료 거부할 경우 응급의료법이나 의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 그러자 의료계가 발끈했다. 메르스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나 중소병원의 경우 격리병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을 폐쇄해야 한다. 여기에다 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기라도 하면 어쩌란 말이냐는 불만과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이런 상황에서 동래봉생병원은 최근 '메르스 관련 진단/치료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병원 곳곳에 붙였다. 또 이 병원은 '메르스 증상이 있으신 분은 벨을 누르신 후 들어오지 마시고, 대기해 주십시오'라고 안내했다. 동래봉생병원은 발열이나 폐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지역 보건소나 MERS 핫라인으로 연락해 지시를 받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자 입원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 2015.06.11
"의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좌로부터 추미애 최고위원, 문재인 대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추무진 의협 회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 원격진료를 거론할 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의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환자들을 진료중인 의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의료기관 피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의사협회를 방문해 메르스 상황실을 둘러보고 추무진 회장을 포함한 의협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가방역체계에 구멍이 생겼고, 일선 의료진들이 온몸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문 대표는 "정부가 의협의 정보공개 요구 등을 제때 받아들였다면 좀 더 일찍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의료진들이 10일 넘게 집에도 가지 못하고 쪽잠을 자거나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2015.06.10
'98번'이 정부에 던진 메시지
98번과 105번 메르스 확진 과정을 보면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우리가 선진 의료에 들어선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태도를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0일 메르스 확진자가 13명 추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98번 확진자는 지인을 병문안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적이 있고, 메르스 의심 증세가 발생한 후 개인병원 2곳을 방문했으며, 메디힐병원에 5일간 입원했지만 상태가 악화되자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 예방 조치를 한 상태에서 구급차로 이대목동병원에 왔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역시 미리 보호장구를 갖추고 환자를 맞이한 후 격리실로 바로 이송 조치해 2차 감염을 차단했다. 98번 환자는 현재 이대목동병원 음압격리실에서 치료중이며,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전원될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은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임시 진료소를 응급실 외부에 2015.06.10
"메르스는 병원에서만 감염?"
"메르스는 병원에서만 감염 됩니까?" 여의도성모병원 송석환 병원장이 정부의 안일한 메르스 대응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9일 여의도성모병원에서 6번 확진자의 사위가 88번째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88번 환자가 지난 5월 28일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확진된 6번 환자와 '동일 병실에 체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석환 병원장은 "오늘 오전 많은 방송과 인터넷 매체에서 이상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새롭게 메르스 환자가 진단된 것처럼 보도해 너무나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6번 환자는 1번 환자와 평택성모병원에서 동일 병상을 사용했고, 5월 26일 패혈증, 폐렴 의심 증상으로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로 전원해 왔다. 이에 여의도성모병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시켰고, 다음날 오전 메르스를 의심해 중환자실 안 1인 음압 격리병상에 격리한 후 질병관리본부의 확진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2015.06.10
제대로 '낚인' 의사들
"방역에 동원된 의사가 전염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영구장애를 입었다 해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모 일간지 기사다. 이 매체는 '이 판결대로라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방역에 동원돼 병에 걸린 의사들 역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불안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핵심은 이렇다. 전 공중보건의 최 모 씨(33)가 '보건지소에서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돼 사경을 헤맸고 영구적인 장애까지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 패소했다는 것.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최 씨는 당시 전국을 강타한 신종플루 의심 환자들을 진료하다 자신이 고열에 시달리는 등 신종플루 의심 증상을 보였고, 동료 공중보건의사가 처방해 준 타미플루를 복용했다. 하지만 60여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됐지만 이미 상당한 뇌손상과 치아 손상 등 영구장애를 입었고, 의사로서 생 2015.06.09
진료하다 감염된 의사 격려를…
"진료하다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이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을 격려해 달라."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추무진 회장은 "자신이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하다가 환자가 감염 의심자인지 정보가 없어 의료진이 감염되고 있다"고환기시켰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메르스를 확산시켰다는 오해와 비난을 받는 등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의료인들을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추무진 회장은 감염 의심자에 대한 진료 지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의원은 현행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료하고 있는데, 감염 의심자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지침이 없다"면서 "자택격리를 요청하면 진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추 회장은 "보건당국에서 감염 의심자에 대한 대처지침을 하루빨리 마련해 의료기관에 배포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회장은 2015.06.09
여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하다니!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원격진료를 도입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유승민 원내대표가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황당 주장을 폈다. 그러자 의사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한국을 떠나고 싶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병원 정보를 공개하고, 자택 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휴대폰 위치 추진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한 어제 실무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대책 전반을 협의하고 메르스 방역에 애쓰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최고위원은 발언 말미에 "하나 아쉬운 점은 이럴 때에 원격진료 의료시스템이 시작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합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이다. 따라서 2015.06.08
"그 군의관 사건, 남 일 아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없는 군부대에서 군의관이 무자격자인 일반 사병에게 의료행위를 보조하도록 했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처분을 했다면? 그것도 지휘관의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의관으로 근무한 K씨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군의관 A씨 사건은 당시 군의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대대 군의관으로 입대한 A씨는 지난해 부대 병사가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책임론에 휩싸였다. A씨는 사단 헌병대와 군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 이유는 어이없게도 의료법 위반이었다. A씨의 의료과실로 인해 병사가 사망했다는 물증을 찾지 못하자 의료법 위반으로 몰아간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의료법 위반 사유도 황당했다. '무자격자 의료행위 교사' '진료기록 누락'.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A씨는 부대 의무병이 1명에 불과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자 지휘관의 허락을 받아 의무병이 아닌 사병에게 업무를 보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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