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 비의료인 문신 허용에 국민건강 위협 우려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정부가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문신행위와 관련해 사법부 역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위생상 명백한 의료행위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문신(文身)의 사전적 의미는, 살갗을 바늘로 찔러 먹물이나 다른 물감으로 글씨‧그림‧무늬 따위를 새기는 2019.10.13
박용진 의원,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에 보수규정 개정 권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에 대해 퇴직월급여에 관한 보수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소속 산하기관들은 퇴직월급여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다. 대체적으로 준정부기관인 사학연금공단 등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야하기 때문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맞게 퇴직월급여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공공기관인 대학병원들 중에서 경상대병원만 공무원보수규정에 맞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하다 면직되는 경우 등에는 연봉월액 전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학병원들은 2년 이상 근무하면 연봉월액 전부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이하게도 서울대병원하고 서울대치과병원의 퇴직월급여규정이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완전 다르게 된다. 두 기관은 직원이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 외에는 전부 일할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9.10.12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 정상화 국민 서명 32만 5000명 돌파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일 오전 10시 청와대앞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약 40여 일 만에 32만 서명운동 동참했다. 그 염원을 담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10월10일 현재 32만5000 명을 기록했다. 지난 8월7일 시작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다.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임에도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명(2484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리와 병원, 직장에서 국민들이 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뜻은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 당연한 명제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고 그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히 제도적 2019.10.12
박용진 의원 "서울대병원이 시범적으로 수술실에 CCTV 설치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 제출받은 5년간의 의료소송 현황자료를 보면 총 49건 소송 중에서 수술과 관련된 소송이 전체 22건으로 45%기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환자들이 수술에서 의료과실 관련해서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는데 많은 국민들과 환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그랬기 때문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 병원이 참고로 여론조사를 해본 것에 따르면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이 91%가 된다. 수술CCTV 시범사업기간 동안 총 1192건의 수술이 있었는데 이 중에 66%, 791건이 환자입장에서는 촬영에 동의를 한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긍정적인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29일날 대한의사협회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찬성 2019.10.11
의협, 첩약급여화-문재인케어지지 거래 의혹 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첩약급여화-문재인케어지지 거래 의혹' 감사청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청와대에서 한방첩약을 급여화 해주기로 했다는 거래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또한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동 의혹에 관해 한의협 회장의 발언 영상과 한의협 임원의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한의협 한 임원의 녹취록에는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실세라고 했다. 김 이사장의 제자인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을 꽂았다고 했다. 같은 의료사회주의자인 김용익 이사장과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2019.10.11
오주형 경희대병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경희의료원은 오주형 경희대병원장이 지난 10일 서울호텔에서 진행된 대한의학회 창립 53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며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오주형 병원장을 비롯해 총 6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오주형 병원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인들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적응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최첨단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진료환경 개선 및 환자 편의 증대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병원장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분과위원장, 의료질평가 병협 대표위원, 건강보험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2019.10.11
MRI 건보 적용 촬영 건수·진료비 2배 이상 증가
건강보험 적용 후 MRI 촬영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환자의 재촬영 비율이 10%에 이르는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MRI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일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가칭 대안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전후 6개월간 촬영현황을 비교해보니, 촬영건수와 진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19.10.11
10일부터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0일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이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한 약제를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문과목별 관련 학회 등에 사용을 신청하면 해당 단체에서 적절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한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개정안을 발령하고 이를 해당 단체에 안내했다. 복지부는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허가 범위를 초과해 사용 가능한 약제를 결정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허가 초과 사용 요양기관의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의협, 병협, 치협, 전문과목별 관련 학회 등에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이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단체는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이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2019.10.11
"의협 집행부 총사퇴하라...산하단체 자율적 회무 탄압하고 거수기 역할만 요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직권남용을 통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무능하고 이중적인 회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번 성명을 통해서 병의협이 그동안 의협의 회무와 대정부 투쟁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을 해왔던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필두로 대정부 투쟁의 적임자임을 자인했던 현 의협 집행부가 투쟁은커녕 실제로는 문재인 케어 진행의 적극적 협조자였으며 제대로 된 성과 하나 없는 무능한 회무를 통해 회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판적 목소리는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직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병의협의 비판을 근거 없는 비난으로 매도하고는 부당한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이 확인한 의협이 지금까지 가했던 부당한 탄압 내용을 보면, 비판적 성명에 대한 철회 2019.10.10
"불법 PA 운영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원장 처벌하고 정부는 문제 해결 나서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PA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확대시켜 왔음을 국회에서 자백한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국립암센터장을 처벌하고, 정부는 스스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최근 5년간 PA 현황 자료가 공개됐다. 해당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PA의 수술 참여 건수는 2014년 5432건, 2015년 6637건, 2016년 7328건, 2017년 7997건, 2018년 8550건, 2019년 1월~6월 4807건으로 총 4만 751건에 달했고 5년간 57.4%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의협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대형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서조차도 불법 PA 의료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이번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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