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시술 확대·질환 제한 삭제 등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령 28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28일부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2조)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에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이 포함된다. 또한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해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2019.03.28
"추나요법 급여화, 한의사 1명당 한달에 804만~2081만 진료비 상승 초래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각 산하단체들과 함께 추나요법 급여화 반대를 위한 의견을 2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의료행위의 상업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 등재돼있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조차 근골격계 2019.03.28
"실손보험 서류 전송 심평원에 위탁, 진료 적정성 문제 일으킬 것"
“국회 관계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대기업 보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속내를 가진 낯 뜨거운 법률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27일 국민 편의에 편승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개정안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발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 등이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이는 환자 편의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순함이 묻어있다.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은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로 2019.03.28
2기 의쟁투 구성완료…"의약분업에 이은 강도높은 투쟁, 건강보험 제도·수가 정상화 이루겠다"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구성됐다.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위해 결성했던 의쟁투 이후 또 다시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투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2월 27일 열린 제41차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관 제39조 제2항(특별위원회)에 의거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의쟁투 위원장으로 최 회장을 포함한 19인의 위원(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소병원 살리기 TF 등 3개 단체는 복수 추천으로 전체 26명)이 추대됐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등 4인이 포함됐다. 의협 집행부에서는 정성균 총무이사, 장인성 재무이사,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태호 특임이사 등 4인이 포함됐다. 의협 대의원회에서는 최상림 경남남도의사회 최상림 2019.03.28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규제혁신 법안' 의결 환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대한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안'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등 3건의 법안 의결에 대해 산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협회 이경국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9위권의 시장 규모와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 8%를 유지하는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AI), 3D프린팅, 융합형 진단기술, 치료 로봇 등 신기술과 융합한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각국은 막대한 R&D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현재진행형 유망산업"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앞으로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의 발달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개인 맞춤형 진단과 치료를 일반화하고 건강에 대한 인류가 누려야 할 보편적 2019.03.28
서울의대동창회, 임수흠 회장 선출
서울의대 동창회장에 임수흠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선출됐다. 서울의대동창회는 지난 26일 저녁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 64차 정기총회 및 제 20회 함춘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임기만료 된 임원진을 개선하는 한편 평생 학술연구와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으로 서울의대와 동창회를 빛낸 동문들을 시상했다. 제20회 함춘대상은 최길수 서울의대 명예교수(1961년 졸업), 함창곡 중앙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영상의학교수(1967년 졸업), 김종화 이비인후과 원장(1969년 졸업) 등 3명이 받아 후배와 제자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이날 서울의대동창회 정기총회에는 명예회장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박용현 중앙대학교 이사장, 신찬수 서울의대 학장,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박인숙 국회의원 등 학내·외에서 300여 명의 동창회원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다. 관심을 모은 회장선거는 원로 회원들로 구성된 회장선출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수흠 전 의협 대의원 의장을 회원들이 박수로 추대했다. 임 2019.03.27
올해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5월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2019.03.27
2019년 하반기부터 제네릭 의약품 차등 보상 제도 실시
보건복지부는 27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해야 제네릭 약가 53.55%를 모두 인정하는 방식이다. 21번째 제네릭부터는 최저가의 85%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네릭 의약품(이하 제네릭)의 가격 제도가 현재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제네릭 개발 노력(책임성 강화 및 시간, 비용 투자 등)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방안은 2018년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당시 발사르탄 사태는 공동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제도와 높은 제네릭 약가 수준으로 인한 제네릭의 난립 및 원료 품질관리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제네릭 제도 전반(허가부터 약가제도까지)에 대한 검토 및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지 2019.03.27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사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7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해 서울 청담동 모성형외과를 점거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내사를 이유로 2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병원에 경찰 인원을 배치해 3일간 밤새 현장을 지키게 하며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계속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 제2항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이란 천주교 신부에게 있어 신도의 고해성사와 같다"라며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수호하고 있는 소중한 개인정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수 2019.03.27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대 실손보험사 이익 대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가 26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15714), 전재수 의원(18363)) 발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색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거대 실손보험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하면 오히려 소액진료비에 대한 무심사 지급이라든지 환자들의 실손보험청구방법을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들의 편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지금도 각종 투명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게 서류심사를 하면서 때때로 지급을 늦추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회사들은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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