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에 김대업 후보 당선…"방문 약료 서비스 등 국민과 함께"
제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김대업(54) 후보가 선출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13일 오후 8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선거 개표에서 총투표수 3만1785표 중 1만9286명이 투표에 참가해 60.67%의 투표율을 보였다. 김대업 당선자는 자체 유효투표 1만9103명 중 1만1132표(58.3%)를 차지해 7971표를 받은 최광훈 후보를 3161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하고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정보통신위원장, 약학정보원장을 역임했다. 김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 건강을 따뜻한 마음으로 챙기는 약사 직능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령층에 대한 건강 돌봄이 주요 국정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약사 직능을 활용한 방문 약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헬스바이오산업의 주역으로 약사직능이 재탄생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 2018.12.14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일차의료 가산하거나 의료기관 종별 총점 고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21년부터 적용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일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차의료기관의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높이고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낮출 수 있다. 또는 의료기관 종별로 총점을 고정해 쏠림 현상을 막거나, 종별 가산 없이 종별에 따른 진찰료를 같게 책정할 수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 주제의 월례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연구를 맡고 있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로 이뤄진다. 여기에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곱하면 최종 가격이 나온다. 상대가치점수(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 행위들 간 상대적인 가치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이며 매년 유형별 수가협상에 2018.12.14
"PA 불법 의료행위, 전국 대학병원으로 검찰 수사 확대해야"
대한평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된 대학병원의 불법 PA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무면허 PA에 의한 불법적 의료행위의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 수술이 이뤄지는 대학병원 중 불법성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빅5병원 중 2군데 대학병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했다. 평의사회는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병의협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최근 모두 710여 회에 걸쳐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시 봉합을 하고 요실금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구속됐다. 또 수백건 이상의 정형외과 무면허 대리 수술을 한 의료기 업자와 정형외과 병원장이 구속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의료기관에 갈 때 마다 내가 대리수술이나 대리시술을 받지 않았는지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가장 믿을 2018.12.13
인하대병원,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 선정
인하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진단 할 수 있는 요양기관공모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인하대병원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희귀유전질환 환자에 대한 맞춤 의료서비스제공을 가능케 하기 위해 희귀유전질환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는 질병관리본부의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지원사업 의뢰기관으로서 희귀유전질환의 진단과 치료, 상담, 환자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왔다. 진단요양기관으로 선정되면 현재 극희귀 질환으로 분류된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해진다. 진단요양기관이 없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던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인하대병원 희귀유전질환센터장 이지은 교수(소아청소년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 사이의 가교 역할은 물론,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가 더욱 확대돼 환자들이 더욱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토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018.12.13
복지부, 혁신의료기술 조기 진입, 별도 평가트랙 도입
보건복지부는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2019년 1월2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의료분야에서도 AI, 3D 프린팅 등의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들이 등장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임상문헌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했다. 이에 따라 문헌근거를 쌓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혁신의료기술은 시장 진입이 지체되고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의 짧은 시장주기 등을 고려해 정형화된 문헌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연구·개발했다. 복지부는 올해 9월 공청회 및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칙'을 개정한다. 이로써 '신의료기술평가 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 말부터 잠재가치 2018.12.13
고대안암병원, 희귀질환 플랫폼 '케어레어' 공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국내 희귀질환 치료제 임상시험 활성화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국가기반 희귀질환 빅데이터 플랫폼 '케어레어(CARE RARE)'를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희귀질환플랫폼 CARE RARE 공개 및 희귀질환 임상시험 발전 방안 간담회'는 약 50여명의 환우, 임상시험 연구자, 제약사 관계자, 병원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케어레어(CARE RARE) 플랫폼은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첨단융복합 임상시험 기술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국가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희귀질환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주관 책임자 김신곤)' 과제로 수행된 결과물이다. 이 플랫폼은 건강보험공단과 희귀질환헬프라인 등 국가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희귀질환 지도를 구축하고 세계 각국의 임상시험 정보들을 모은다. 희귀질환 임상시험 기회가 확대되기 위한 정보공유 채널 마련, 희귀질환 연구자 및 환우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유전성운동실조증, 갑상선수질 2018.12.13
경향심사→동료의사 심사제도→의학적 표준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안에 대한 명칭이 '경향심사'에서 '동료의사 심사제도', 다시 '의학적 표준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각계 논의에 따라 심사체계 개편안에서 부정적인 방향을 없애는 대신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개편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 보고한 회의자료 등을 12일 확인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예비급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심평원은 심사체계 전면 개편방안에 대한 내·외부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평가체계개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심사체계 개편안을 반대하면서 협의체 공식 회의는 나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과 회의에 참석해 세부 사안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심사평가체계 개 2018.12.13
일본의사회 "원격진료, 의사의 직접 진찰 없이는 원칙적 불가"
의사법 제20조에 무진찰 치료 등의 금지 원칙을 세운 일본이 원격진료에서도 이런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진료는 대면 진료를 마친 환자에 한해 특정한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었다. 11일 일본의사회의 의사 직업윤리 지침(医師の職業倫理指針)에 따르면, 일본 의사들은 무진찰 치료 금지 원칙을 강조하고 진찰 없이 원격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무진찰 치료 등의 금지 원칙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치료를 하거나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환자의 신체나 생명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각종 진단을 할 수 없다. 원격진료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사 직업윤리 지침에선 의사의 대면 진료가 의료의 원칙이라며 새로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3년 3월 31일 정보통신 기기를 2018.12.12
일본, 의사 진찰 전에 처방전 발행 금지 법으로 제정, 위반시 50만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본은 의사의 진찰 없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법 제20조 ‘무진찰 치료 등 금지의 원칙(無診察治療の禁止)’이다. 이를 어기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사들 스스로도 이를 의사직업 윤리 지침에 반영해 기본적인 진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1일 일본 현지의 제보로 의사법 20조를 확인한 결과,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치료하거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 특히 환자의 편의만을 위해 전화 상담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진찰 없이 원격진료로 처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찰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 자신과 가족의 병력, 발병 시기, 경과를 물어보는 문진(問診), 의사가 환자를 눈으로 보고 환자의 병을 진찰하는 시진(視診), 의사가 환자의 몸을 손으로 만져 진찰하는 촉진(觸診), 의사가 환자의 몸을 두드려 진찰하는 타진(打 2018.12.12
최근 7년간 기술기반 보건산업 창업기업 4144개…평균 매출 9억원"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창업 및 고용 현황, 자금 조달 및 재무 현황 등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그 결과 기술기반 보건산업 분야 창업은 2010년~2016년 동안 총 4144개로 '의료기기' 분야가 2429개로 과반 이상(58.6%)을 차지했다. 이어 '의약품' 279개(6.7%), '기능성화장품' 399개(9.6%), '건강기능식품' 391개(9.4%), '연구개발업' 555개(13.4%), '보건의료정보' 64개(1.5%)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창업은 94.8%(법인창업 3.1%)를 차지했고, 전체 창업기업의 52.5%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창업기업 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2010년 406개에서 2016년 744개로 대폭 증가했다. 창업기업(2010~2016년)의 2016년 12월 기준 총 고용인원은 3만472명, 직무별 인력 비중은 경영·관리 3693명(12.1%), '연구개발' 9082명(29.8%),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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