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환자 진료거부권·의료사고 특례법 주장하는 의협, 적반하장일 뿐"
“최근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진료빙자 성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는 일부 의료기관과 의료인으로 인해 의사면허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모든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한다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형성(라포, rapport)은 어려울 것이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한다”고 했다 8세 어린이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의사 3명의 오진으로 사망한 의료사고와 관련, 형사 1심 재판부가 지난 10월 2일 의사 3명에게 1년~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 2018.11.07
"요양병원 전문의 채용 85%가 8개 진료과…올해 안으로 전체 진료과로 가산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으로 8개 전문과의 요양병원 가산 제도를 모든 진료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병원에 채용된 8개 진료과 전문의는 전체 전문의의 85%에 이를 정도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의 영향이 컸다. 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협의체인 의료소통협의체에 따르면, 11월 초에 협의체 구성원들이 만나 이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복지부의 확답을 받았다. 의료소통협의체는 형식적이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의료계가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면 이를 복지부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의체는 10월부터 시작됐으며 매달 모임을 갖고 있다. 의료소통협의체의 의료계 구성원은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과 이세라 의협 총무이사,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대영 의협 의무이사, 김성배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등 5명이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곽순헌 의료 2018.11.07
복지부, 안압측정기 등 한의사 허용에 안과·이비인후과 '발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특히 안과와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비전문가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제대로 검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해당 의료기기는 난이도가 높아 안과와 이비인후과 외에 다른 의사들도 함부로 검사하지 않는다"라며 "현대의학을 배우지 않은 한의사가 이를 판독하면 오진 가능성이 높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한의사 5종 의료기기 허용 검토에 의협 반발·한의협 환영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보험급여과 등은 공동으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아직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 2018.11.07
의협 "복지부, 안압측정기 등 한의사 허용·건보 적용? 절대 안될 일"
대한의사협회는 6일 보건복지부의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 검토 계획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단체에 의견을 구하지 않고 국민건강의 위해성을 고려하지 않은 검토 의견이라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에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유익하면서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라며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의 원리는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이며,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기기들이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되면 국민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한의 2018.11.06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7일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 연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 등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환자 진료거부권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환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의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최근 8세 어린이가 의사 3명의 연속된 오진으로 사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1심에서 1년~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다. 의협은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고 반대하는 동시에 진료거부권과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건의했다. 환자들은 “의협은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 선별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했다. 환자들은 “의사는 고의 의료사고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과실로 의료사고를 내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도 형사 2018.11.06
응급의학회 "11월 11일 총궐기대회, 전회원 참여하겠다"
대한응급의학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은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응급의료센터 진료인력을 제외한 전회원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2013년 경기도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소아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를 드린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대해 향후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진료 중 매우 드문 질환에 대한 최종진단을 요구하고 응급진료 후 결과가 부정적이었다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나라 의사 중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11월 11일 총궐기대회에 전회원이 참석해서 정당한 요구를 알리겠다. 또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국 2018.11.06
환자단체가 본 의사 구속 판결 "의사 과실 명확하고 누구나 구속될 수 있다는 선례 남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환자들은 이번 횡격막 탈장 오진에 따른 의사 실형과 법정 구속 판결에 대해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의사들이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 유족측에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해 일종의 괘씸죄에 걸린 것으로 봤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환자가 횡격막 탈장으로 사망했다는 자체가 아니라 환자의 X-레이상 흉수가 분명히 보이고 이를 동반한 폐렴이 있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도 있다”라며 “환자의 이상을 확인하고 다른 자세의 X-레이를 더 찍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했다"라며 "하지만 X-레이 검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의사의 과실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환자단체 관계자는 “환자 가족들은 하루 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환자에 대한 아픔을 먼저 헤아리기보다 횡격막 탈장 진단이 힘들고 치사율이 높다는 등 본질을 흐리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그동 2018.11.06
"초음파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해 품질관리? 시간과 비용은 누가 보상하나"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초음파를 특수의료장비로 포함해 내년부터 품질관리에 나선다는 정부의 계획을 반대했다. 두 단체는 “초음파는 특수의료 장비가 아닌 범용장비다. 특수의료장비는 말 그대로 장비의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 초음파는 현재 모든 과에서 사용하는 일차의료장비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특수의료장비는 방사능 등의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특수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 등록해야 한다. 인체에 무해하고 수 십년간 범용적으로 상용하는 장비를 특수의료장비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현재 정부에서 초음파 등록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정도 좋은 일이라고 본다”라며 “영상기기를 등록하고 특정 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좋지 않은 장비로 생각되면 장비 노후화로 교체를 권고하는 것은 맞다”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최신장비부터 시작해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이를 규제하면 이에 따른 2018.11.05
의원협회 "정부는 PA 합법화를 중단하고 의협은 PA 불법 의료행위를 고발하라"
대한의원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불법적인 진료 보조인력 PA의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를 즉각적으로 중지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PA 문제에 대한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 면허체계와 국민건강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심장학회가 현행법상 의사의 고유 업무인 심장초음파를 불법적으로 대리 시행하는 초음파 보조인력의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는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역시 PA 제도를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PA 합법화는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그동안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서 시행할 수 없었다. 이런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도 PA 합법화 시도를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환자를 뇌사에까지 빠지게 한 대리수술이 크게 이슈화되고 대리수술이 국가 중심 공 2018.11.05
"PA를 전문간호사 제도로? 정부가 나서서 불법 의료행위 장려하는 꼴"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형병원의 PA문제를 강력히 처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전문간호사제'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PA 제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도 엄연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3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PA(Physician Assistant) 역할을 현 재13개 분야 전문간호사에 녹여낼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 전문간호사를 신설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PA 대책을 묻는 질의에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의정합의에서 PA의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명문화했다. 전남의사회는 “원래 PA는 의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 의료 관련 업무를 행하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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