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에게 책임 아닌 근본 원인 규명부터"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찰,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들은 의료진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지우는 데만 총력을 기울이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1일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한 마지막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지적한 문제점을 종합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4월~6월 초까지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해 2차례의 성명서와 7차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이후 4월 6일 경찰은 의료진들의 감염관리 및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제가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사망했다고 발표하고, 의료진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 2018.06.11
"2·3인실 급여화는 의원 말살정책,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료가 중소병·의원보다 싸져"
대한의원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입원료보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싸지는 현상이 예상된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 정책인 2·3인실 입원료 급여화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본인부담금은 이전의 병실차액(비급여) 15만4400원~23만7650원에서 급여화 이후 간호등급에 따라 8만850~8만8930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의 3인실의 본인부담금은 15만2380원에서 급여화로 4만8510원~5만3360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 2인실의 본인부담금은 9만6300원~11만370원에서 급여화 2018.06.09
상급종합병원 2인실 수가 17만8000원, 3인실 13만3000원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가 최대 50%까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간호등급 1등급 기준 상급종합병원 2인실 수가는 17만8000원, 3인실 수가는 13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때 급여화로 인해 관행수가 대비 2인실 6만원, 3인실 1만 9000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반면 간호등급 2등급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관행수가 대비 2인실 8000원, 3인실 2만 9000원의 이득을 보게 됐다. 종합병원의 수가는 간호등급 2등급의 경우 2인실이 12만 2000원, 3인실이 7만원이다. 간호등급 3등급의 2인실은 12만 2000원, 3인실 10만원선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관행수가 대비 수가를 2만~3만원 인상하면서 더 이득을 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3인실 입원료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종별이나 간호등급별로 수가에 차등을 뒀다. 또한 2018.06.08
의협, 건정심 불참…수가인상률은 6월 말까지 최종 결정
대한의사협회가 8일 열리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불참했다. 이날 건정심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의 주재로 과반수 이상의 성원이 이뤄져 오후 2시 10분부터 회의가 시작됐다. 건정심은 위원장 외에 가입자 대표 8명(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경영자총협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과 의약계 대표 8명(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그리고 공익대표 8명(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울대 교수)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의협은 앞서 5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가협상 결과와 관계 없이 건정심 탈퇴(형식상으로는 불참)를 선언했다. 의협은 "건정심 구조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 5대 5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치협, 한의협 등 2018.06.08
이대목동병원 박교수·수간호사 두달만에 석방…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 박모교수와 수간호사의 직권 보석이 오늘(7일) 허가됐다. 이들은 구속된지 두 달여만에 풀려나게 됐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의료진 변호인과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구속 기소됐던 2명의 의료진에 대한 보석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됐다. 수간호사는 보증보험증권을 곧바로 제출해 이날 오후 6시에 석방됐고 박 교수는 8일(내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다음 나올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피의자의 보석을 수용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보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누범 또는 상습범,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피해자 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害)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면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더 이상 없다 2018.06.07
"심평원, 이대목동병원 진상 규명 책임회피? 지질영양제 분주 청구·삭감 내역 공개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의 분주(주사제 분할 투여) 청구 현황과 이에 따른 삭감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이 분주 등의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심평원이 정확한 근거를 밝히려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에 분할 청구와 삭감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심평원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경찰과 검찰은 지질영양제 분주를 불법 관행으로 보고 주사제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이 사망원인이라며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라며 "심평원이 지질영양제 분주와 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심평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조성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3번에 걸쳐 심평원에 정보공개 청구, 결과 제대로 공개안 2018.06.07
복지부의 뒤늦은 공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책임 줄어드나…"간호사 투여시 의사 입회 필수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검찰과 경찰에 "신생아 지질영양제 투여시 의사 입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신생아 사망 원인이 '지질영양제 투여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론디균 오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라는 역학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이번 공문으로 의사의 지도·감독 책임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공문은 의료진 7명에 대한 전원 기소가 이뤄진 뒤에 검찰에 회신됐으나, 의료진들의 중요한 추가 증거로 채택됐다. 6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변호인 등이 공개한 복지부의 공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렸던 공판준비기일 직전에 복지부가 5월 2일자로 검찰에 회신한 내용을 추가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의료진 변호인들에게 알렸다. 복지부의 공문을 보면 “복지부는 간호사의 신생아 지질영양제 투여에 반드시 의사 입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복지부는 “신생아에 대한 지질주사는 일반적으로 중심 2018.06.07
의협, 선불제 투쟁 의지…프랑스式 선불제 살펴보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 방법으로 총파업에 앞서 선불제 투쟁(건강보험 청구대행 중단)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6월 중 온라인 전국회원 토론회에서 선불제 투쟁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선불제 투쟁이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모두 환자에게 청구한 다음, 환자가 직접 공단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 청구를 대행하는 불편함을 알리고, 이에 따른 심사와 삭감을 직접 경험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협은 국민들의 반발이나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선불제 투쟁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협은 프랑스에서 시행되는 선불제를 참고해 이 같은 방안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환자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한 다음 환자가 나머지의 70%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2018.06.06
전국 전공의들, 7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집담회 개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7일 오후 12시 전국 수련병원 20여 곳에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전국 전공의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집담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환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배운 대로 환자를 지켜낼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집담회는 전공의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이용해 합법적인 집회로 진행된다. 중앙중계와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국 수련병원에서 동시에 열린다.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수련병원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각 수련병원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결의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집담회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이대목동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건국대병원, 중앙대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전북대병원, 계명대병원, 을지대병원, 단국대병원, 원광대병원, 강원대병원, 인제대서울백병원, 인제대해운 2018.06.05
의협 "6월 중 온라인 전국의사 토론회, 선불제 투쟁 방법 등 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월 중 의사회원들과 함께 온라인 전국의사 토론회를 열어 ‘선불제 투쟁’이라고 일컫는 건강보험 청구대행 중단 등의 투쟁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40대 의협 집행부 제4차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6월 중 각 시도의사회를 화상으로 연결해 지역의 대표자들과 의견을 공유하겠다. 이를 실시간으로 유투브 방송을 중계하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라며 “방송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으며, 6월 셋째주나 넷째주쯤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6월 중 토론회, '진료비 선불제 투쟁’ 중점적으로 논의할 듯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지난 1일 수가협상 결렬 이후 의협이 발표했던 투쟁의 목표와 방법에 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은 2.8%의 수치를 제시했지만 의협은 이를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의협은 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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