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헬스 추가 환영
한국바이오협회가 7일 정일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이외에 바이오 헬스를 추가한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오기술과 바이오제조 혁신을 통해 건강,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중국은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바이오산업 전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중 바이오․헬스의 범위에는 바이오·화합물의약, 의료기기·헬스케어, 바이오농수산·식품, 바이오화학 등 미국과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러한 바이오·헬스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자산에 투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