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의료는 원팀, 간호법 제정되면 의료법은 왜 존재하고 면허는 왜 있나"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무리한 과잉 입법으로 특정 직역 떼법 납득안돼...절대 납득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는 원팀이다. 이럴 것이면 의료법은 왜 존재하고 면허는 왜 있느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주는 비합리적인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전국 의사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간호단독법, 그것은 코로나19기간동안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나라에 의료법이 왜 존재하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구축해놓은 불변의 약속"이라며 "면허가 왜 있나.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고유업무에 충실하면서 불법적 행위로 국민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최상의 보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