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13:20

의료계 달래기용 '의료사고 부담완화' 카드, 역효과?…"의사 원숭이 취급"

'분만사고'에만 해당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소청과'로 확대 논의…소청과의사회 "조삼모사"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구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의료계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 의료계가 요청해 온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의료계가 요청해 온 형사부분 면책이 빠진 채로, '소아청소년과'로만 한정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료계와 법조계를 포함한 전문가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소비자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체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회의에서는 분만 중 사망사고 등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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