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12:58

환자단체도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판결 비판…"초음파, 한의학으로 보는 국민 없어"

경험 없더라도 부작용 적으니 일단 해보라는 식 판결 아쉬워…오남용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연합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환자단체가 판결문에서 주목 한 부분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불법은 아니다'라는 규정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근거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며 "초음파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판결은 보건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기존의 판례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다.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한의학적 진단에서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그 목적 및 범위, 효과와 부작용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그런데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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