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06:40

"비급여 진료비 보고·고지 의무 의료법 시행규칙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서 어떤 내용이 담겼나

대개협 김동석 회장 등 15인 1월 제출, 치협도 준비... ①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②법률유보 원칙 위반 ③과잉금지 원칙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고지 의무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시행규칙 조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익의 균형을 상실해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을 면할 수 없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등 15인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을 상대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협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은 ▲헌법 제15조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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