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37.3도 이내 무증상자 우한 교민만 입국, 음성 판정이어도 14일 격리조치 "
[신종코로나 대응] "진천, 아산 주민들도 우려할 것 없어...입국자 3000명 전수조사 후 검사도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중국 당국이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이동하는 우한 거주 한국인의 발열 기준을 37.3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르고 무증상자에 한해서만 교민 700여명을 귀국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래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교민을 이송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의 허가 지연으로 30일 1대를 운행해 절반 가량을 우선 데려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장관은 “(교민 귀국후)임시 생활시설이 진천, 아산으로 돼있다. 물론 어제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있었다. 좀 더 세심하게 했더라면 반발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도 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이 곳에 격리생활을 할 분들은 전혀 증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상적으로 보면 만약 우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항기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즉, 항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