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니자티딘 완제 93품목 중 13품목 잠정 관리기준 미량 초과"
13품목 잠정 제조·판매 및 처방 중지…단기 복용시 인체위해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인체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준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만 2000명 가량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 라니티딘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니자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이다. 조사결과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일부 제조번호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32ppm)을 미량 초가해 검출됐다. 또한 해당 기준초과 제조번호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전체를 수거 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13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0.34∼1.43ppm)됐다. 식약처는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한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니자티딘의 NDMA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