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난임부부 시술비, 방법·횟수 제한없이 지원해야"
[2018 국감] 이명수 위원장,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재정사업으로 뒷받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를 시술방법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임신할 때까지 건강보험과 재정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은 시술방법별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출산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에게는 난임시술 방법 및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을 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부인 기준으로 만44세 이하인 자로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 대상은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로 난임시술을 요하는‘난임진단’ 부부로 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지원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