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1.20 12:00

"깜빡 속았네" 소비자 10명 중 7명, '포털 검색광고' 정보로 착각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많게는 소비자 10명 중 7명이 온라인 플랫폼 검색시 나타나는 광고를 광고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포털,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 O2O(온·오프라인 연계), 애플리케이션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광고에 대한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검색광고는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제시되는 검색결과에 포함되는 광고다. 광고라고 직접 명시하지 않고 희미한 색상·그림 표기·모호한 표현 등만 있는 경우 소비자의 광고 인식률은 30% 내외에 불과했다. '광고'임을 직접 표기한 경우에 비해 광고 인식률(48.8%)이 떨어졌다. 광고상품을 사이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응답자의 35.8%만 인지하고 있었다.
광고상품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배치하는 O2O 내 카테고리 광고의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상단에 한번만 표기함으로써 카테고리 내 상품 전체가 광고임을 인식하는 비중 역시 24.4%로 상당히 낮았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80.1%는 현재 검색광고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표기형태, 글자크기, 색깔, 표기위치 등 보다 명확한 표시형태를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8.6%에 달했다. 광고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한글표기(80.8%), 본문보다 큰 글자크기(54.3%), 대조색(76.4%), 상품명 앞 표시(40.9%) 등 분명한 표시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2O 내 카테고리 광고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71.4%가 이에 대한 개별광고표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광고 분야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관련 사업자가 검색광고 여부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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