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0.24 09:25

가계부채 대책 나온다…마통 보유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줄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다음주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도입된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 DSR 규제에 따라 은행에서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6억원이 넘는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모두 DSR이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상환 만기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짧아졌다. 연소득이 같다면 그만큼 마이너스통장 관련 연 원리금 산정 금액이 늘어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깎인다는 뜻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대출)을 터놓은 대출자가 시세 7억원의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연 3.95%,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와 분할상환기간(원리금 균등 방식)은 연 3.47%, 30년으로 가정됐다.
담보가 '규제지역(서울) 6억원 초과'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대출자가 5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을 놔둔 채 원리금 상환 연간 총액을 DSR 40%, 즉 2000만원(연소득 5000만원×40%)에 맞추려면 주택담보대출을 2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2022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DSR 추가 규제 방안의 실행 시점이 만약 앞당겨지면, 이 대출자의 한도는 더 줄어든다.
추가 규제의 핵심은 DSR 산정시 신용대출의 상환 만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해당 대출자의 마이너스통장 연 원리금 상환액은 912만원에서 1198만원으로 뛰게 된다.
이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연간 총 상환 규모를 2000만원 아래로 묶으려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1억5000만원에 그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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