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등 370만개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1·2차 방역지원금과 합치면 최대 14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 금융 지원과 채무 관리 자금으로 1조7000억원을, 경영 재기 지원금 등으로 1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정부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추경안이자 올해로는 두 번째 추경 추진이다.
370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100%(보정률)-100만원(하한액)' 패키지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총 24조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손실보전금(23조원)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1조5000억원)을 통해서다.
소상공인·소기업과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등 370만개를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액·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인 중기업은 7400개 내외로 추정된다.
업체별로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 지급한다. 특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약 50개 업종이나 중기업에는 700만~1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신규·대환 대출 및 채무 조정 추진…재기 지원도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는데,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규로 2000억원을 출연한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돕기 위해 총 7조7000억원의 융자·보증을 공급하는 데에도 신규로 8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금리 12~20% 수준의 저신용자의 경우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돌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 조정을 추진하는 데 신규로 7000억원을 재정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 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5만개사에 재도전 장려금(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도 50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상점(5500→6900개), 스마트공방(1000→1250개) 등 스마트화 지원도 확대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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