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9.27 10:15

"월세 내려줬는데…연체 6개월 또 견디라니"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은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간 내지 못해도 법적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6개월까지 연체해도 임대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개월간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강제로 퇴거 시킬 수 없게 됐다.
다만 시행 전의 임대료를 연체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미 1개월치 임대료를 내지 못한 임차인이 3월23일 이후 2개월치 임대료를 또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당장 계약을 해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임대인의 경우 앞으로 6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부 관계자는 "3기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면 바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밀린 임대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도 일방적인 피해는 입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경제 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명시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임대인이 감액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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