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9.27 14:09

내년부터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사용 기업, EPR 분담금 20%↑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페트병 등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어려움' 등급을 받은 기업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이 20% 늘어난다.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 표기도 의무화된다.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확산하기 위한 환경부의 조치다.
환경부는 27일 국내 6000여개 업체가 제조·수입하는 2만7000여개의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으로 평가해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재활용촉진법 개정을 통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로 인한 비용 증가, 재생원료 품질 하락을 막고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로 개선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EPR이 적용되는 매출 10억원 이상의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약 6000여개 업체는 페트병,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등 포장재에 대해 지난 24일까지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 받아야 했다.
이번 평가 결과 재활용하기 쉬운 포장재로 인정받은 '최우수' 등급은 161건, '우수' 등급은 1만2702개으로 전체의 절반(48%)을 차지했다. '보통' 등급까지 합하면 1만8294개로 68%에 해당했다.

문제는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 8715개(32%)다. 환경부는 내년 3월 24일부터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단, 멸균팩 등 제품 기능상 장애 발생 등이 우려돼 재질·구조 변경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는 면제된다.
또한 내년부터 EPR 분담금을 차등화해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분담금 20%를 할증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R&D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페트병, 유리병(과실주·위스키), 멸균팩 등에 EPR 분담금 20% 추가 부담을 우선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전 품목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의 재질·구조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지난해 12월 25일 이전부터 제조·수입되고 있던 제품은 재활용 용이성 평가신청을 하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포장재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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