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2017.03.23 입법예고)

복지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3월 23일부터 5월4일까지, 총 42일간 입법예고 했다.

첨부자료: 해당 법률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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