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제2017-21호)

식약처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법의 안전한 사용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클로로포름 등 유해시약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시험법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약전」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각조의 분석법, 항생제 정량법 등 시험법 개선 ▲유해시약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시험법 추가 ▲잔류 유기용매 동시분석법 추가 ▲바이오의약품 품질 시험법 4종 신설 등이다.
특히, 시험자를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클로르포름이나 시안화합물과 같은 유해시약을 에탄올 등 저독성 시약으로 시험할 수 있는 시험법도 담았다.

출처: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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