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당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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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산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 및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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