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9.16 07:36최종 업데이트 16.01.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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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가 의사 잡았다

느닷없이 날라온 3개월 면허 정지처분

직원이 임의로 본인 전자서명 이용 허위 증명서 발급



병원 직원에게 자신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의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면허정지처분이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의사인 C씨는 2010년 2월까지 지방의 N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다가 현재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를 3개월 정지한다는 처분을 통보받았다. 
 

사연은 이렇다.  
 
C씨는 N병원에서 공보의로 근무할 당시 박모 씨를 진찰했는데, 그는 빙판 길에서 넘어져 허리와 우측 손목이 아프다고 말했다.
 
방사선 촬영 결과 박 씨는 뼈에 금이 가지 않았지만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C씨는 병명란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향후 치료 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수상 후 약 2주간 안정가료 요함’이라고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해 발급했다.
 

그런데 박씨가 N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면서부터 C씨는 졸지에 사기 공모자가 됐다. 
 
박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C씨가 진단서와 증명서(입원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C씨는 "박씨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라며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그는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에게 컴퓨터에 저장된 본인의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병원 직원이 임의로 본인의 전자서명을 이용해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면서 "본인은 박씨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고의가 없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허위 진단서 발급한 건 아니지만 입원확인서는 허위 작성"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C씨가 박씨의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가 '입원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C씨는 입원확인서 작성권자로서 병원 직원에게 자신의 전자서명을 이용해 입원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권한을 주었으므로 병원 직원이 박씨에게 C씨 명의로 발급해 준 입원확인서는 C씨가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법원은 "설령 박씨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C씨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허위 입원확인서 작성을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C씨는 병원 직원에게 자신의 전자서명을 이용해 임의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원확인서 발급에 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으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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