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08 09:38최종 업데이트 18.10.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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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사무장병원 등 불법행위 의사, 행정처분 편법 회피"

김상희 의원, "의료법에 업무정치 처분 승계조항 둬 편법 방지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부 의료인들이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진료비 거짓 청구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편법 회피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8년 7~8월)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의 의료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밝혀졌다.

서울특별시 A의원 의사 B씨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7개월(2017년 9월 ~ 2018년 3월)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2017년 6월 A의원 개설자를 C씨로 변경신고한 후,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2018년 5월 의료기관 개설자를 다시 A씨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업이 금지되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본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간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하여 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것이다.

서울시 소재 D의원 의원 의사 E는 ‘진료비 거짓 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6개월(2017년 10월 ∼ 2018년 4월)과 영업정지(2017년 10월 ∼ 2018년 6월) 처분을 받자, 2017년 10월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하고 봉직의사인 F가 2017년 10월 동일 장소에 G의원을 개설신고, E의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2018년 6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통해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하여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편법 운영한 셈이다.

서울시 소재 H의원 개업의 I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이 확인, 2015년 7월 검찰에 송치돼 관할보건소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과 의사 자격정지 4개월을 상신했다. I는 2015년 7월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 요청하고 영업정지 처분 전인 2015년 9월 의료기관 폐업 신고, 송파구보건소는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해 종결 처리했다.

사법기관의 결과가 행정처분 유예요청을 하고 그 사이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해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편법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김상희의원은 “몇몇 의료인들이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진료비 거짓 청구 등 의료법 위반으로 마땅히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향후 '의료법'도 '국민건강보험법'처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처분 승계조항을 둬 이러한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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