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 등 환자 안전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소희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사고 이력공개 토론회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어 준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국민이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은 위험에 반복해서 노출되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환자나 소비자의 요구가 당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나아가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 도입과 보건복지부 '환자안전과' 신설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환자안전 논의를 의사의 과거 이력뿐 아니라 현재의 진료 역량과 국가의 책임까지 넓혀주신 데 감사하다. 이 제안들을 토론회장에만 남겨두지 않겠다. 오는 국정감사에서 ‘환자 안전’을 핵심 의제로 다루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논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소희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 이력공개 국회토론회'에서 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술기 부족 등으로 전공과목 분야 이해도가 떨어지는 의사에 대해선 전문의 자격을 재검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권 교수는 당시 "정형외과 의사가 최근 수년 동안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정형외과 전문의라고 할 수 있느냐"며 "현재 우리나라에선 한 번 전문의를 땄으면 영원히 전문의라는 인식이 있다"며 "일례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 근무를 오래 하지 않았다가 다시 근무를 하려고 한다면 1~2년 가량 재교육을 받으라고 한다든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소희 의원은 오는 10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 국회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박호균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한국의료변호사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발제로 참여할 예정이다.